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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법’ 본회의 통과에 유가족 오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을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준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왔지만, 코로나19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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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