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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지원 "가짜뉴스 퍼 나르는 것도 위법, 현혹되지 마시라”

“안양 사는 모 씨, 악질적으로 퍼 나르는 등 허위 사실 유포에 고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퍼 나르는 등도 위법이니 주의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산불 사태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요원을 동원, 산불을 확산시킨다고도 했다”며 "내란세력들의 색깔 음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십 년간 음해해 왔던, 소위 저희 조부님이 조전정 판사 위폐 사건의 주범 박락종 사장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 등 난무했지만, 국방장관이 제지시켰고 고발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선정 판사, 박락종 사장은 경남 사천이 고향이고, 저의 조부님은 전남 진도”라면서 “어떻게 호적을 둔갑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양 사는 모 씨가 악질적으로 퍼 나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며 “과거에도 고발 조치해서 처벌받았기에 이번에도 처벌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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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