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지난 6월, 처음 보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3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됐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다. 그는 명의도용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범인은 A씨의 지역농협에서 비대면 대출로 4천5백만 원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법인은 A씨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7차례 걸쳐 7백만 원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인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것이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모바일뱅킹 서비스 ‘NH콕뱅크’에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을 이용해 70대 여성의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불법 금융 거래가 적발됐다.
이에 농협중앙회 측은 "내부 조사 끝에 위조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신분증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 채 금융거래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확인 절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 점검 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