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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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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문신사법 제정, 소비자들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받을 수 있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술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우려했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신사는 이미 소상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며 문신은 미용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전문 분야로, 더 이상 음지에 방치돼서는 안 되는 산업”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층과 여성의 창업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문신사 자격시험과 보건복지부 등록제 △문신업소 시설 기준 및 등록 의무 △위생·안전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없는 시술 금지 △업소 외 시술 금지 등을 담았다.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문신사협회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성인 1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의료기관 시술은 1.4%에 불과해 대부분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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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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