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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용한 ‘4·2 재·보선’...사전 투표율 7.94%

여야, 산불 사태 악화에 선거 관련 일정 취소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보선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 등에 주력하며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7.94%)을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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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