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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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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北,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10일 오후 황해도 내륙서 서해로 CRBM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1월 14일 이후 약 두달 만에

 

 

10일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RBM은 사거리 300㎞ 이하의 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100㎞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근 두 달 만이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은 또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3월 10일∼20일)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남발하고 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FS 연습이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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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