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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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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무기공급 중지' 지시

블룸버그, 美 국방부 고위관계자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격렬한 논쟁 끝에 파행한 이후 수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 회담에서 안보 보장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하며 "평화를 원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라"며 대립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협정을 추진했다.

 

익명을 요청한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평화에 대한 성실한 의지를 보여줄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반입되지 않은 모든 미국의 군사 장비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항공기 및 선박을 통해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의 환승 지역에서 대기 중인 장비도 포함된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명령이 지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즉각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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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