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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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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깊이 사죄”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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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