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비지구의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 뒤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 또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어업인·주민 대표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한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