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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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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의원회의실에서 ‘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담당 공무원 및 업무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재수 의원의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임현숙 의원의 ▲「동두천시 청소년 복지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검토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결과 보고」,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 관련 법정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간 보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까지 총 8개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제32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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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