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7.4℃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9℃
  • -거제 3.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8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獨·佛·伊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했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했다. 또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해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라는 하나의 틀에서 법은 다양한 작용을 수행하는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도서관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기 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日 고베 대지진 31년...‘쓰무구’ 불빛 아래 희생자를 기리다
6434명이 사망한 일본 고베(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지 17일로 31년이 됐다. 일본인들은 오늘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일제히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NHK는 밝혔다. 1995년 1월 17일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에서는 건물 붕괴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대피 생활의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된 ‘재해관련사’도 포함해 총 643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 17일은 31년 전 당시 피해를 본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려 고베시 공원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불이 ‘1.17’ 숫자와 ‘쓰무구(紡ぐ)’라는 문자 모양으로 놓여졌다. ‘쓰무구’라는 문자에는 소중한 생각이나 기억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조금씩 미래로 엮어간다는 것과 추모의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과 교훈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당시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46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손을 맞대고 희생자에게 묵념을 올렸다. 지진 재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도 다음 세대에 전해 가기 위해 일본에서는 매년 이날에 맞춰 피해를 입은 각지에서 추모행사가 열어 왔다. 그러나 효고현 내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7일 전후에 열리는 고베 대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