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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물린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을 전자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또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하도록 했다.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이후 공매도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한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공매를 했더라도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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