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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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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튜닝산업협회 "정부 튜닝 활성화 방침 미흡…통 큰 네거티브 정책 전환 필요"

"안전, 소음, 환경 저해 하는 금지 품목을 나열하고 나머지 풀어야"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활성화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자동차 튜닝 업계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13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발표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부품들을 나열한 사실상 포지티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통 큰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 소음, 환경을 저해하는 금지 품목을 나열해주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차량이나 부품개발을 할 때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올 수 있고, 신개념의 차량이나 부품개발이 가능해진다"며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에서의 튜닝 활성화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골 메뉴 소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진정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면 네거티브 방식의 튜닝산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 시 단골 메뉴로 내걸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위배되는 금지 품목을 조사해 발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수용해야 튜닝산업이 진정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협회는 정부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다는 8개 장치 품목의 사전승인 면제 방침을 언급하며 "등화장치,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은 이미 경미한 튜닝 품목으로 면제를 받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이후에 승인을 면제한다고 발표자료에 나와 있어 얼마나 전시행정 발표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번 승인ᆞ검사 면제항목 27개를 추가로 늘린 것은 반길 만한 일"이라면서도 "발표안의 12개 항목은 이미 경미한 튜닝항목으로 승인ᆞ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튜닝부품에 대해 자기인증 품목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실제로 추가된 면제항목은 11개"라며 "이 또한 환기장치 등 튜닝작업이 많지 않은 품목으로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말"이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도 협회는 "국회 국토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정비인력 양성은 단체나 조합을 지원해 양성한다는 법안과는 대조적으로 튜닝 분야 전문인력은 정부가 직접 양성하도록 발의돼 있어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한 관피아로 거론되고 있다"며 "튜닝 전문인력 양성은 이미 비영리단체에서 전국 21개 대학과 협력해 학습 교보재 개발, 교육 훈련과정을 마련했으며, 자격제도도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고 했다.

협회는 "갑자기 정부 부처가 나서서 산하기관을 동원해 전문 인력양성에 나선다는 것은 이를 명분으로 예산확보로 산하기관을 배를 불리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이 중복으로 사용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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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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