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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시민소통관제로 현장행정 편다

 성남시는 ‘시민소통관제’가 빠르고 간편하게 시민 민원을 풀어 주는 현장행정을 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부서별 총 135명의 ‘시민 소통관’이 성남시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접수된 민원을 실시간 답변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시민소통관제’을 운영하고 나서부터 시민에게 접수받은 훼손된 도로 복구, 수해 복구, 보도블록 정비, 불법주정차,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각종 민원들을 발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

 기존 민원접수 절차인 부서전달, 부서장 결재 등 행정처리 시간을 생략하므로 인해 1주일~2주일 걸리던 민원이 단 하루 만에 처리되는 신속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김지호(39. 운중동 거주)씨는 “지난 23일 출근길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운중동담당 소통관’에게 집주변 도로가 파손됐다‘는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보냈는데 2시간이 채 안되어 분당구 도로과시민소통관(유영환)으로부터 오늘 중으로 도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운중동 상산운교 도로 파손 민원이 12시간 만에 모두 완료된 것도 놀라운데 다음날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타임라인에 내가 올린 감사글과 사진을 리트윗 해놓은 것을 보고 과거 잘 소통이 안돼서 집단민원을 많이 받았던 성남시를 생각하면 변화가 크다”는 체험기를 올렸다.

성남시는 시민소통관제를 조기 정착시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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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