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요로 결석 진단서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6회에 걸쳐 결석 제거 시술을 받고 보험금 4억3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이모 씨(59)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X선 필름에 허위로 결석을 표시해 넣은 판독병원 전문의 신모 씨(46·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요로 결석에 걸리지 않은 걸 알면서도 수차례 제거 시술을 해준 서울의 비뇨기과 5곳 병원장과 의사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7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모두 36회에 걸쳐 4억 40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신씨 등도 이씨와 짜고 허위판독 시술을 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금 155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영상촬영필름에 결석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결석 크기가 심사평가원 결석 크기 기준보다 작은데도 큰 것처럼 부풀려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2005년 실제 요로결석을 앓아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보험금 400여만 원을 탄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범행수법을 궁리했다” 면서 “그의 가족들이 2000년 이후 13개 보험사의 64개 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등으로 10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