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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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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육군병사 외출외박일수 10에서 31일로 확대

국방부가 육군 병사 외출외박일수를 현행 10일에서 31일로 대폭 늘리는 방안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도 다시 추진된다.

 국방부는 올해 2월부터 이용걸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병영문화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설치, 민간전문가 자문과 외부 전문기관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12년 병영문화선진화’ 방안으로 3개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병영문화선진화’ 방안은 현행 현역병 복무규정에 따라 육군병사는 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총 10일로 제한된 외박일수를 분기별 1박2일 외박, 월1회 외출 등 최대 31일로 늘리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병사의 경우 각각 23개월, 24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6주마다 2박3일의 외박을 사용하고 해병대는 월 1박2일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교육훈련과 휴식이 구분되는 병영생활 정착을 위해 하루 2시간의 개인 자율 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이 시간을 원격강좌를 수강하거나 어학공부, 체력단련 등을 하며 활용하고 일과 후 작업이나 야근으로 불가피하게 업무를 하면 보상 마일리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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