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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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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11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이나 영유아(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112()부터 20161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40%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지원수준: 3개월간 총 10만원 규모로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 2인가구(102,000), 3인이상 가구(114,000)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 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보완적으로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조치

 

신청기간: 112일부터 129일까지 신청 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사용은 12월부터 3월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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