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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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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교계 불법사찰 사실이라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불교계에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교계가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조계종 지관스님과 보선 스님에 대한 사찰자료 확보거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지관스님은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뒤 올해 초 입적했고 보선 스님은 2008년 말부터 조계종 입법부인 중앙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불교계 관계자는 13일 아침 MBC라디오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종교편향적인 문제로 불교계와 줄곧 불편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불교계를 길들이고 나아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불교계의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종교 편향정책에 항의하는 범불교대회를 앞두고 당시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미행하는 차량 2대가 목격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단발적인 사항이라 설마 정부에서 종교계지도자들에게 불법사찰을 하겠냐고 생각했었다”면서 “두 스님을 사찰했다는 것은 불교계 전체를 사찰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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