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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교계 불법사찰 사실이라면?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불교계에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교계가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조계종 지관스님과 보선 스님에 대한 사찰자료 확보거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지관스님은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뒤 올해 초 입적했고 보선 스님은 2008년 말부터 조계종 입법부인 중앙총회 의장을 맡고 있다.

 불교계 관계자는 13일 아침 MBC라디오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종교편향적인 문제로 불교계와 줄곧 불편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불교계를 길들이고 나아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불교계의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종교 편향정책에 항의하는 범불교대회를 앞두고 당시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을 미행하는 차량 2대가 목격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단발적인 사항이라 설마 정부에서 종교계지도자들에게 불법사찰을 하겠냐고 생각했었다”면서 “두 스님을 사찰했다는 것은 불교계 전체를 사찰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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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