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전파교란장치 등 군사 기밀관련 정보가 수집돼서 북으로 넘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전파교란 장치 등 여러 군사기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이모씨(74), 김모씨(56, 뉴질랜드 동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경과 이씨는 지난 1972년 2월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장기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단둥(丹東)일대에서 대북 무역사업을 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의 지령을 받았으며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 정모씨로 부터 우리 군이 쓰는 장비의 재원 등이 적힌 책자와 사용법이 담긴 매뉴얼을 입수했다.
수사당국은 북한 공경을 감지하는 고공관측레이더, 미사일이 지상과 교신하는 핵심 부품인 탄도미사일 안테나 등의 군사기술 정보도 함께 빼돌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이 진행했던 GPS교란이 이씨와 김씨를 통해 입수한 전파교란 기술을 시험해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