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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문화재 합동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5. 25)을 맞이하여 전통사찰 등 문화재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사찰은 석가탄신일 봉축행사를 위한 연등설치와 촛불이나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고, 대부분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화재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동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문화재청과 전기·가스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목조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10곳에 대해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한편, 시·도에서는 전국 2,315개 사찰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석가탄신일 전에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국보·보물이 있는 전통사찰 83곳에는 소방공무원이 매주 방문하여 사찰주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사찰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소방관서는 석가탄신일 전·후로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중요사찰에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사찰과 문화재에서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 등에 의해 총 291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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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