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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청계광장, 2015 세계 책의 날 기념 ‘책드림 날’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세계 책의 날’ 추진협의체가 주관하는 <책이 미래다! 2015 세계 책의 날> 기념 ‘책드림 날’ 행사가 4월 23일(목)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다.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하여 유네스코(UNESCO)에서 지정한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고자 개최되는 ‘책드림 날’ 행사는 전국의 출판·도서관·독서 시민단체와 서점 및 출판사가 참여한 ‘세계 책의 날’ 추진 협의체와 문체부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 행사에서는 ‘북콘서트’와 ‘도서 알뜰 교환 장터’ 등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한다. 

청계 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세계 책의 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시민들에게 도서 423권과 장미꽃 423송이를 증정하고, ‘작가의 책 이야기’라는 주제로 김홍신 작가(1부), 채사장 작가(2부)를 초청하여 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북 콘서트 등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출판·독서단체 부스에서는 ‘한국의 그림책 전시회’, ‘팝업북’ 전시회 등 30여 개의 전시·체험프로그램과, 책을 교환할 수 있는 ‘도서교환 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서점 및 출판사 부스에서도 도서를 전시, 판매한다. 특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부스에서는 행사 참관 초등학생·중학생에게 청소년 북토큰 도서 1,000권을 250권씩 총 4회에 걸쳐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책 드림날’ 행사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별 독서 행사로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문정신 고양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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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