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7일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상 주택 구매자(생애 최초 구매자는 7000만원 이하)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연 2.6~3.4%에서 2.3~3.1%로 낮아진다. 적용대상자는 지난해 1월 정책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27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주택 구매자이다.
근로자 서민에서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현행 1.7~3.3%에서 1.5~3.1%로 인하되고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의 대상도 확대되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1인 가구는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5월초부터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 수수료도 낮아져 전세금의 0.197%를 연 수수료로 내야 했던 세입자는 0.15%만 내면 되고 서민 취약계층은 현행 연 0.158%에서 0.09%로 내려간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신혼부부도 취약계층에 추가돼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