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검사 전모(37)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