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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모씨, 첫 공판서 혐의 일부 인정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검사 전모(37)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 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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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