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화)

  • 맑음동두천 29.6℃
  • 맑음강릉 32.1℃
  • 연무서울 29.7℃
  • 맑음대전 30.1℃
  • 구름조금대구 31.1℃
  • 구름조금울산 31.7℃
  • 구름많음광주 30.5℃
  • 구름많음부산 24.4℃
  • 구름조금고창 30.1℃
  • 구름많음제주 23.9℃
  • 맑음강화 25.2℃
  • 맑음보은 29.3℃
  • 맑음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28.1℃
  • 맑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다.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1회 수강료 60만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오는 23일 있을 카데바 강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강의는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수강료는 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