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www.m-economynews.com/data/photos/20240521/art_17165142671915_00fd08.jpg)
상정안건 중 190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다.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