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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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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오물풍선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실제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외에 서울 시내에서도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풍선을 금지한 적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재의 판결로 현재는 허용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풍선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 지역에 대해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금지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은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돼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지 묻자 "일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생명·신체적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한단계 더 나아가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면 그 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예고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주요 내용은 ▲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의 통제와 현장 보존 ▲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보 조사다.

 

윤 청장은 "실제 그동안 수백건 이상의 신고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팀과 기동대도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청장은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주취자보호법 등 치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일본을 방문해 가진 치안총수 회담에서 한중일 국장급 협의체를 차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협의체가 격상되면 3개국 간 치안협력의 범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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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