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오물풍선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실제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외에 서울 시내에서도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풍선을 금지한 적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재의 판결로 현재는 허용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풍선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 지역에 대해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금지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은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돼도 같은 입장을 고수할 지 묻자 "일련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생명·신체적 위협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한단계 더 나아가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지면 그 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예고 직후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

 

주요 내용은 ▲ 112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 ▲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의 통제와 현장 보존 ▲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정보 조사다.

 

윤 청장은 "실제 그동안 수백건 이상의 신고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대응해왔다"며 "경찰특공대 EOD팀과 기동대도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청장은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주취자보호법 등 치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 일본을 방문해 가진 치안총수 회담에서 한중일 국장급 협의체를 차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협의체가 격상되면 3개국 간 치안협력의 범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