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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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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군 지난 9일 군사분계선 넘어와…군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왔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 다시 북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군은 11일 “지난 9일 12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일은 우리가 약 6년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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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