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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동용, "수억 원 주식 누락하고 법 몰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자질 의심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그 가족이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9억 8천여만 원 상당의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음에도 그간 재산등록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비상장주식이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이 확인한 결과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처음 취득한 2000년과 최초 재산등록 시점인 2009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으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등록 신고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2009년 이 후보자의 최초 재산등록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 김모씨의 유가증권 합계가 1,234만으로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은 법적으로 분명히 신고대상이라는 것.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나 비상장주식 가액기준이 변경된 것이지 비상장주식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동용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6월 2일 개정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액면가로만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거래가격, 평가액, 액면가 순으로 신고하도록 가액 기준이 변경됐다.

 

즉,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당시 시행령 개정과 비상장주식 누락 사이에 큰 연관성도 없어보인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덧붙여 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2005년(2005년 5월 18일 법 개정, 2005년 11월 19일 법 시행)이었고,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매뉴얼에도 “비상장주식인 경우 액면가액을 입력” 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마치 2020년부터 해당 비상장주식이 등록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해명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산신고대상이었는지도 몰랐다는 후보자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재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 장녀와 함께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인당 250주씩 총 1000주씩 9억 8,926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와 장남과 장녀가 수천만 원씩 배당금도 받았다.

 

후보자 자녀들은 각각 9살, 11살 때 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는데, 자녀들의 주식취득 경위와 자금출처,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수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누락하고도 법을 몰랐다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질이 의심되는 황당한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해명으로 후보자 스스로 도덕성과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국민 앞에 검증받는 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해명한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자녀들의 주식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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