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2.1℃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23.5℃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4℃
  • 구름조금강화 19.4℃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3.4℃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2.6℃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 취득세 신고 일제정리 176건, 81억원 추징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 취득 및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 일제 정리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천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천만원이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