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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5월까지 반드시 신고하세요"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그러나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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