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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 톺아보기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은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9호, 통권 제20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9호, 통권 제200호)는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다룬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의 고령자 교육관련 입법례를 검토해 비교법적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독일은 평생교육법 기반의 노인대학 등에서 다양한 고령자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평생교육 중 직업교육에 초점을 두고 10인 이상의 기업까지 평생교육 예산 확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는 고령자에게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노인대학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은 고령자가 거주 지역 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일정 학비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비 지원을 주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이 되면 인구의 5분의 1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속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및 취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령자 교육은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령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고령자 교육의 전문성·다양성·지역연계성 강화 및 교육 지원 제공을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 방향으로 제시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고령자 교육 제공과 고령자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최신외국입법정보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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