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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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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시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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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