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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수로 밀어붙여 날치기 통과했다"며 "이 무책임한 정당과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속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이 2024년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로 하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 교육감은 "효육 현장의 복합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을 원이라고 단정 짓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은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인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한단계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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