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현장고발M


[단독]농협중앙회, ‘NH멤버스’ 조직적 유치 강요 의혹

구시대적 발상의 마케팅 전략...“근로계약 위반 소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농협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기획실은 농협 내부통신망인 ‘아리오피스’를 통해 각 부서 서무과장들에게 ‘직원 한명 당 최소 다섯 명씩 NH멤버스(농협 멤버십 플랫폼) 가입을 받아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요구를 받은 서무과장들은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모객에 나서기보다 구시대적인 발상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B씨는 “서무과장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소매 걷고 쫒아 와서 왜 가입을 안 시키느냐고 달달 볶았다. 마치 보험회사처럼 부서마다 실적표까지 만들었다”며 “물론 가입비용은 없지만 지인영업 등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사회에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이용이 미숙해 앱도 설치할 줄 모르는 부모님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B씨의 직무가 영업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종사해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씨가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중앙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가입 실적을 압박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한별 김수현 변호사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종사해야할 업무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종사하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어렵고 손해의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도 이를 구제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NH멤버스사업부 홍00 과장은 “저희가 주관부서로써 농협 전 계열사 각 부서에 많이 추진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건 맞다”면서도 “강제는 아니었고 NH멤버스라는 농협사업을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의 자율추진 운동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입 실적을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어느 부서에 접수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아마 사업 담당하는 기획실 쪽으로 접수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측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NH멤버스사업부에서 협조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각 부서에 가입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기획실 정00 과장은 NH멤버스사업부에서 주관하는 자율추진운동에 대해 묻자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문서(지시)를 내보낸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접촉했던 다른 기획실 직원은 “NH멤버스사업부로부터 요청이 와서 함께 시너지를 내자는 차원에서 전략을 만들어주고 한 것은 맞다"면서 강제로 지시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