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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우리의 숨 쉴 권리’ 광화문에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열려

미세먼제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27() 17~19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등이 주최하며, ‘시민체감형 서울시 대기질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시민 3천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제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52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론회는 16시 참가자 등록 및 개최 시작으로 17:40 1차 모둠별 토론, 18:05 전체토론, 18:20 테이블 토론 및 토론 마무리, 18:50 퍼포먼스 및 총평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 참여 신청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상상아이디어의견을 올린 시민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도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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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