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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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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 사상구 일대 또 대형싱크홀…부산시는 뭐하나

깊이 5m 규모, 인명 피해 없어…지금까지 사고 인근서만 6건 발생

 

 

지난해 서울 연희동과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 등으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도심 안던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새벽 5시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현대자동차 앞 횡단보도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또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크기의 싱크홀 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땅꺼짐으로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만 6건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전 사고로 현재 지점 인근 4개 차로는 전면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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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