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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공제 안 받는 현금영수증 무려 102조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02조9,950억 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542억 원), 나머지는 무기명 발급액(26.2%)이었다.


한편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15조5천억 원(22.6%)에서 2010년 19조4천억 원(25.5%), 2011년 22조1천억 원(27.4%), 2012년 22조6천억 원(27.5%), 작년 23조4천억 원(27.4%)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 원, 무기명발급은 7천 원이었다.


소액 결제를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데다, 발급 과정을 번거롭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 무기명 발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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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