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를 계기로 미국의 로펌들이 잇달아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한국의 지식서비스산업은 이젠 스스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세계의 지식서비스산업의 흐름과 우리의 지식전문서비스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해본다.법무부는 지난 달 6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신청 첫 날에 미국 로펌 7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예비심사 접수 1호인 폴헤이스팅스를 비롯해 롭스앤그레이, 셰파드멀린, 클리어리고틀립, 코헨앤그레서, 스콰이어샌더스, 파크앤어소시이츠가 신청했고, 이들은 작년 매출이 3억6800만~10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대형 로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인가절차와 대한 변협의 등록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경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미국 법률 자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작년 7월부터 한국 진출이 가능했던 영국은 링클레이터스, DLA파이퍼, 앨런앤드오버리 등에서 한국 진출의사를 밝혔으나,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현재는 클리포드챈스뿐이다.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 사무소 대표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원자격국에서 3년 등 총 7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필요하다.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은 은행 등이 제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 약관으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현재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은 금융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달 13일 내린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해야한다’고 내린 조정결정에 소송 참여인원이 폭주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33개 금융사 486건의 부동산 담보대출건에 대해 1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추가로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는 3,000명을 넘어 전체 6,000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3월 22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약관 개정 권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금융사에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 소비자들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위 환급조정 결정내려 조정신청된 건은 총 7건으로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
병원 다녀오면 병원에서 쓴 만큼의 비용 대부분을 보험 회사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 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 3년에 한 번씩 보험을 갱신해야하는데, 보험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실손 의료 보험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가입할 때 보험료가 조금씩 오를 것이라고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들이다. 지금 보험회사들은 4월부터 보험료를 30~40%정도를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매달 3만 원 정도를 내던 사람들은 4만 원 이상 내야한다는 뜻이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면 계속 보험을 유지해야하나, 해약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일까? 사실 실손 의료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험회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질병 위험이 높아지며 최근 고액 진료가
휴대폰 요금이 비싸다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월 납부하는 휴대폰요금 낮추기 위해서는 MVNO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요즘 이 시장이 활성화 될 조짐도 보인다. 전자신문 이호준 기자와 MVNO서비스에 대해 짚어본다. MVNO서비스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상통신망,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이다. 쉽게 말해 기존 통신사업자(KT, SKT, LGU+)의 통신네트워크를 빌려서 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대리점에서 일부 제공을 하고 있고, MVNO서비스라는 것은 요금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리점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MVNO서비스는 SKT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는 등 전체적으로 총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천만 명에 비하면 많은 규모는 아니다. 100명중에 1명 가까이 된다. SKT가입자가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SKT망을 임대하여 MVNO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 가입자가 그만큼 된다는 뜻이다. SKT는 지난 7월부터 MVNO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시설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번호이동을 위해서는 기존의 MVNO서비스사업자, SKT 등의 이동통신 사업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국민임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과연 몇 채의 임대주택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갈까?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성달 국장과 알아본다.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인 ‘내 집이 아닌 집’을 뜻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민간임대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해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국민임대주택 5만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0만호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추진되어 왔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서 이뤄지며, 공급주체는 LH나 SH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이다. 2002년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을 통하거나 신도시의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공급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저소득층 주거불안해소에 나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똑같은 프랜차이즈가맹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을 할 것이다. 실제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관행의 개선을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과 궁금증을 풀어본다.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는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업체도 있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 그것을 ‘정보공개사’라는 곳에 사전에 공개를 한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에 창업을 하면 거리제한이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마다 정책이 다른 것이다. 또한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계약이 있어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영업지역 보호문제고, 최근에는 리뉴얼 문제까지 발생한다. 1년간 분쟁 접수되는 건이 500여건이나 된다. 외식업종에서 거리제한 관련
양회는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이다.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는 행사이다. 박한진 KOTRA 베이징무역관 부관장과 양회에 대해 들어본다. 중국의 ‘양회’는 두 가지 회의를 뜻한다. 첫째는 정치협상 회의인데 국정자문회의에 해당한다. 중국은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정책에 참여를 하는 구조로, 주요정책에 대해 국가원로 혹은 기타 정파들이 모두 참여를 하여 제안을 하는 회의이다. 둘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로 국회에 해당하며 국정의 의결기관,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양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권교체기로 관측상 내년부터는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주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올해가 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 임기를 여는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기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제교체기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개혁 개방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당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도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목소리에 등록금을 내리긴 내렸는데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찔끔 내리고 그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며 조만간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거론했던 한국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한다고 해서 기대가 높았는데 당초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내리고 말았다. 4년제 대학만 봤을 때 등록금 인하율은 평균 4.5%.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등록금을 5% 이상 인하한 대학들은 90개가 조금 넘고 3~5% 인하한 대학이 약 35개 대학, 0~3% 정도 인하한 대학은 50여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도 5~6개 있고 오히려 인상한 대학도 몇 군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소위 말하는 일류대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인하율이 2~3%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꼼수’ 대학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이만큼 낮춘 것만 해도 노력을 많이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박재완 기획조정부장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5일 이상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 윤원철 교수와 유류세 문제를 진단해본다.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렸을 때의 체감 효과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유류세를 낮추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2008년도에는 유가환급금제도가 있었다. 연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일종의 세금환급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일종의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도 유가환급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유류세를 직접 인하하는 정책과 바우처 제도나 석유환급금을 통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이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현금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도가 제한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목적별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 역진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역진은 돈 많은
요즘 “조만간 보험료 오를 거니 빨리 가입해라”라는 말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를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험사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 김창호 박사와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언론에서 보험료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가 들썩이는 것은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근 금감원은 현재 표준이율 4%를 다음달부터 3.75%까지 0.25% 낮추기로 했다. 이러한 표준이율 하락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보험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감독당국이 표준이율을 낮추면 자연적으로 보험회사들도 예정이율을 낮추게 되는데, 예정이율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로 보험료를 지급할 때 까지 자산운용을 통해서 걷을 수 있는 예산 수익률을 말한다. 이러한 예산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사들은 수익의 예산감소부분을 매우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표준이율의 인하는 확정되었으며 보험사들은 7월부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전면에 나서는 오너들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주총시즌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오너들이 경영전면에 잇달아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관변경을 통해 등기이사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이 왜 하는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알아본다. 주주총회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룹의 오너들이 경영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이 현대건설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최태원 SK그룹회장도 하이닉스 반도체 회장으로 선임 되었다. 요즘들어 오너들이 계열사 경영전면에 많이 나서고 있다. 지난달 14일에 SK그룹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하이닉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최태원 회장이 선임되었다. 하지만 당시 최 회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일부 사외이사와 이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사퇴하는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LS그룹 창업주 구두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홍씨가 LS전선 대표이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있는 대한전선도 창업 3세인 설윤석 부회장이 사장으로 직급을 낮춰 대표이사가 되어 실질적 경영에 나선다. 작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다.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치협력국장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1924년에 설립단체이고 한국교회에 선교 정책과 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9개의 교단, 약 6만개 정도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틈만 나면 나오는데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종교인들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