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 7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지만, 다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사실상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됐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평생 1회로 제한됐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2019년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현행법령에 따르면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집을 다 판 시점에 마지막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만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35차례)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이 단어가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성장’(29차례), ‘혁신’(21차례) 등의 단어를 봐도, 취임 후 고용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제부문에서 이제는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0분에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경제구상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짚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文 “고용부진 가장 아시워”...경제정책 유지하되 보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었다”면서 “정부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R&D가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회사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고 국내에 남으려면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변곡점에 섰다.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중요성과 활로를 짚어본다. 택시 운전자 2명이 택시 카풀제 실시에 절망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른바 4차 혁명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된 공유경제의 희생자인 셈이다. 4차 혁명 기술을 혁신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택시 운전사 월급제인데 정부든 기업이든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스럽다. 기술발전의 추세로 보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의 등장은 곧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정치가 기술발전의 희생자 중심으로 이뤄지면 사회 전체가 낙오하게 된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번 기업과 사람들을 중세로 끌어내리면 경제 자체가 쇠퇴해 결국 일자리가 줄게 된다. 정
-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거뒀지만 대부분 ‘이자장사’ - 글로벌 경쟁력은 미미…‘우물 안 개구리’ 수준 - 대손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전망…2조원↓ - 인터넷전문은행 2~3곳 추가 인가 예정…경쟁 피할 수 없어 - 신흥국 시장 진출 위한 M&A 통해 새 성장 동력 찾아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과 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으로 10조3,84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17년 연간 순이익 10조6,38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9개월 만에 전년도 순이익을 달성한 셈이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2018년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면 최대 순이익 기록은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성과들 대부분이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장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2018년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20조5,990억원이었다. KB국민이 4조5,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4조1,9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OTT서비스업체로는 미국의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Youtube)가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현행 국내법상에 미비하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이 국내에서 제기된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역차별 등이다. 더욱이 OTT를 통해 1인 방송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도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합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 글 문장원 기자 OTT는 이미 대세…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급증 이미 OTT는 대세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7년에 약 10억6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카풀 논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카풀 논란 이야기다.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의 산업을 정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맞닥뜨릴 위기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카풀 문제의 딜레마가 있다.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이번 논란은 기존 산업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도기적 진통의 성격이 강하다.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법적·사회적 의미 등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택시사업자와 운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택시의 생존권 보장·공공성 강화 촉구’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의 근절’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택시 기사 2명이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분신하고 이들의 분향소가 국회 앞에 마련되는 등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카카오 카풀은 일단 서비스를 중단했다. 정부와 여당도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노사 4단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우리 자신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결같이 인정하는 공통점은 ‘신명’이 넘친다는 점이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 모습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요즘에는 K팝 한류를 신명문화의 표출로 보는 이들도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 속에 신명문화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게 큰 사건이나 이벤트를 만났을 때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우리는 그동안 신명문화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할까.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원유를 잘 정제해서 유용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노천에 흘러나오는 대로 보고만 있다고 할까.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신명 정신이라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문제도 단번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의 신명문화에 주목한 학자들은 더러 있으나 하나의 일관된 구슬로 꿰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명문화의 연원, 역사적 변천, 노장사상과 도가, 도교와의 관계, 오늘날의 의미 등을 정리해냄으로써 신명문화의 막연한 추상성과 모호성을 걷어낸 역작이 올해 출간됐다. 강릉원주대 철학과 김백현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펴낸 ‘신명문화와 21세기 새로운 도학’은 신명문화를 집대성했다. 김백현 교
… 文 대통령 대선 공약 1월 목표로 정책 추진 … 현재 이원화 체계…현장 지휘 및 시·도 간 협력 어려워 … 지자체 재정 차이에 따라 소방서비스 달라져 … 지방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와 … 소방업무 특수성·전문성, 국가 책임 명확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목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도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자치경찰’ 제도 도입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재난의 대형화 등이 일반화되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소방공무원의
… ‘문재인케어’로 급여 보장 늘며 과잉 의료 증가 우려 …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5년간 1조8,000억원 추산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 역할 재정립 필요 … 공·사보험 연계법…위원회 관리 주체 및 민간의료보험 범위 쟁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늘어나면서 민간보험이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은 5년간 최대 1조8,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더불어민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4차 산업의 영향이 한 택시운전자의 자살을 몰고 올 정도로 우리의 일터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럼에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 개인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은 잠시 해안지역에밀려왔다가 사라지는 쓰나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과 생활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눈앞에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여파를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일반인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VR, 3D 프린팅, ICT 등이 합쳐진 것으로, 또 이것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는 이상, 막연하고 왠지 불안감만 느끼고 있다고 할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공정의 완전 자동화 IT전문가로 ERP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신동선 대표(한국비 즈텍)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조공정의 완전 자동화라 고 말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의 전기에 의한 공장 자동화,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확산, 이어
… 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 우리나라는 ‘실수’로 보고 여전히 처벌 약해 … 美는 ‘비자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중범죄로 다뤄 … 재범률 높아, 시동잠금장치 도입도 고려 … ‘한 잔도 안 돼’ 수준의 법적 기준 강화해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자가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작년 9월 군대 휴가 중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윤창호 씨의 사고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법안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이었지만 국회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며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이를 반영하듯 법안 시행 첫날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 일각에선 여전히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것은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월20일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자와 16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요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中企청년 34세까지 稅감면...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 내용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30%를 적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