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기온 상승으로 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가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이며,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세균수 기준 초과, 1건은 대장균 검출에 따른 것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이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관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공차 동작구청점 △공차 화성봉담점 △구름사이에 △매머드익스프레스 양천구청이스타빌점 △아이갓에브리씽 정부세종컨벤션센터점 △아띠 △텐퍼센트커피 광주화정힐스테이트점 등이다. 이 가운데 매머드익스프레스 양천구청이스타빌점은 대장균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곳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차 화성봉담점의 식용얼음 세균수가 1ml당 1만4000으로 기준치인 1000 이하를 크게 웃돌았고, 아띠는 9600, 아이갓에브리씽 정부세종컨벤션센터점은 3900, 텐퍼센트커피 광주화정힐스테이트점은 2800, 공차 동작구청점은 2400, 구름사이에는 2000으로 각각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제빙기 청결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