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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인터넷 불법판매 제품 모두‘가짜’

식약처,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부작용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 표시되어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시험 검사한 결과, ‘가짜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함량 등을 검사하여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시험 결과, 검사한 제품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었다.‘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중 8개는‘비아그라’,‘시알리스’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맥O정’ 등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여성흥분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포장에 성분 표시가 없거나,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불검출 되었다. 특히‘여성흥분제’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적이 없으며 이들 제품은‘스패OO플O이’등의 이름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었다.

 

식약처는‘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며 오· 남용 우려의 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며,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의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므로 절대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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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 촬영한 중국 유학생 구속…국가안보 위협 첫 ‘이적죄’ 적용
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