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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 포고령에 '처단 명단' 실존...방첩사 '군의관 블랙리스트' 작성

추미애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해임해야"
방첩사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한 사실도 확인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직전 국군 방첩사령부가 군의관 수백명의 명단을 묶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 5조에 비춰, 해당 블랙리스트를 '처단 명단'이라고 규정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리스트의 규모는 수백명 수준이다. 지난해 3월~10월 7개월 동안 전체 군의관 2400명 중 10차례에 걸쳐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된 인원 1500명 중 일부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의료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 중 하나였던 만큼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해당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또는 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아울러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는 지난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 작성됐으며 문재인 정부나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3대 기준으로 분류된 대령급 30여명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조사단은 특히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KIDA)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험으로 이재명 대선캠프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해임 요구를 받았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조사단은 "사찰 문건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상부 보고용으로 여인형의 지시에 의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에서 작성했다"며 관련자들의 보직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추미애 단장은 "방첩사의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주도하였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및 당시 신원보안실 진모 대령, 이모 중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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