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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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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1.5 “2035년 NDC 감축목표 국제기준 부합해야” 인권위 권고에 환영

인권위 “미래세대 부담 주지 않도록 초반에 감축목표 최대치 정해야”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환경부 장관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플랜1.5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OECD 5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강하므로 의욕적인 2035 NDC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1~2049년 탄소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인권위는 탄소예산(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탄소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축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87.4억톤 수준이다. 현행 2030 NDC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예산의 70%를 소진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2031년 이후 남아있는 탄소 예산에 부합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권고와 같이 초기에 급격한 감축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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