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제약업체인 다케다제약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60억 달러(약 6조30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받았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각) “다케다제약이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액토스의 발암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은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1년 액토스를 1년 이상 장기간 복용할 경우 방광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액토스는 성인이 걸리는 2형 당뇨병 치료제이다. 2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인체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이 약을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는 약 3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당뇨환자의 5%인 16만 명 가량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액토스 복용이 방과암 발생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논란은 약이 개발될 때인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액토스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