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1천원까지 오르고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로, 2014년 기준 529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또 4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A값이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14.7월~’15.6월)된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