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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종합 격투기 UFC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오는 3월 여자친구와 백년가약 맺어


종합격투기 UFC의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오는 3월 여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17일 정찬성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마리아쥬스퀘어에서 3살 연상의 일반인 박선영씨와 결혼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2년간 교제해왔으며 두 사람은 현재 ‘코리안좀비MMA’ 체육관 경영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정찬성은 tvN 예능프로그램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여자친구인 박선영씨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찬성은 “여자친구가 나를 너무 잘 보살펴준다”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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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