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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성남시는 2월 11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실(1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교육’을 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부녀회 관계자, 일반 주민 등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주택관리공단 김기호 강사와 법무법인 융평 김태근 변호사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해 관리비 부과와 징수, 집행 등 입주자대표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실무, 주택법령 등을 교육 지원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법령과 주요 분쟁 사례(판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해 이해도를 높였다.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 지난해 경기도 최우수,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판교 원마을 3단지 회장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시는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진행해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갈등이나 분쟁을 사전 예방해 건전한 주거문화를 만들고 있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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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