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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원더걸스 소희, BH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

걸그룹 원더걸스 전 멤버 소희가 BH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하고 연기자로서 나선다.

소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작게나마 보여드렸던 저의 연기 활동을 앞으로는 새로운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에서 더 다양하고 활발히 하려고 합니다”라며 “소중한 우리 원더걸스 멤버들, 그리고 JYP 식구들이 오랫동안 꿈꿔 온 연기자라는 저의 꿈에 대해 저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준 덕분에 새로운 시작에 대해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이제 그 한발자국을 내딛으려 합니다”라고 연기자로 변신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항상 꿈 꿔왔던 배우라는 시작점에 서있는 오늘을 잊지 않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을 기억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 안소희의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소희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BH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이병헌, 고수, 진구를 비롯해 한가인, 한지민, 한효주 등 톱스타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배우 전문 기획사로, 소희는 그동안 수많은 기획사들의 러브콜 끝에 BH엔터테인먼트에서 연기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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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