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나 요구르트 제조업체에 유통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제품의 경우 대리점에 공급하지 않도록 17일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유제품 제조ㆍ판매 사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이날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본사는 대리점에 물건을 넘기는 시점 기준 유통기간이 50%를 경과한 상품을 억지로 대리점에 공급하면 안 된다. 멸균우유나 치즈, 버터, 분유, 생크림처럼 유통기간이 많게는 1년이 넘는 상품의 경우는 예외다.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비인기 상품이나 신상품을 강제로 할당ㆍ공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상품 종류와 수량 같은 주문내역을 본사가 제멋대로 고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