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14만명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부과체계개선단)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원칙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피부양자 2012만명 가운데 각종 연금과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등 건보공단이 파악 가능한 소득 자료가 있는 피부양자는 214만 명에 이른다.
만약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소득자료 공유가 확대돼 4000만원 미만 금융소득이 파악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피부양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부과체계개선단은 또 지역가입자의 가구원 수와 나이, 전ㆍ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구에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현재 3450원)만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