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1.0℃
  • 서울 12.9℃
  • 대전 10.6℃
  • 대구 10.6℃
  • 울산 11.1℃
  • 광주 11.6℃
  • 부산 13.7℃
  • 흐림고창 11.0℃
  • 맑음제주 16.4℃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14만명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부과체계개선단)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원칙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피부양자 2012만명 가운데 각종 연금과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등 건보공단이 파악 가능한 소득 자료가 있는 피부양자는 214만 명에 이른다.

만약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소득자료 공유가 확대돼 4000만원 미만 금융소득이 파악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피부양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부과체계개선단은 또 지역가입자의 가구원 수와 나이, 전ㆍ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구에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현재 3450원)만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