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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정수, 사업 실패와 빚 보증 문제로 결국 개인파산 신청

개그맨 윤정수가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윤정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 실패와 빚보증 문제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윤정수의 채권자로는 우리파이낸셜 금융기관을 비롯해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정수의 월수입 및 재산 등을 파악해 파산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정수는 지난 1월 SBS ‘자기야’에 출연해 “투자 실패로 23억 원 규모의 집을 처분했다. 회사를 살리려고 한 번 보증을 더 선 것이 더 안 좋아졌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포기하는 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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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